진료안내
서류발급안내

서류발급안내

난임진단서 및 의무 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1)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 필수)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
  •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환자의 자필서명 필수)
3)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 필수)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사본 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